장제원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 윤석열 숨통 끊으려는 것"

입력
2020.07.28 15:09
법무·검찰개혁위 권고…총장 인사권 축소 방안도 포함
"대검 사무국장이냐…민주적 통제 필요한 건 文정권"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인사권을 축소하는 방향의 권고를 내놓은 것을 두고 28일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정권의 공세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노골적으로 검찰총장을 허수아비 명예직으로 전락시키려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인사권과 수사지휘권이 없는 검찰총장이 대검 사무국장과 뭐가 다르냐"고 지적했다.

이어 "차라리 대검을 폐지하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윤 총장의 숨통을 끊어놓으려는 권력의 전방위 공세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검찰개혁', '검찰의 민주적 통제'라는 아름다운 수식어들을 앞세워 검찰을 장악, 마음에 들지 않는 검찰을 아예 와해시켜 버리려 한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모든 것이 위선과 가면, 독선으로 참 나쁜, 지독한 정권"이라며 "진정으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할 곳은 검찰이 아니라, 넘치는 권력에 취해 광기의 칼을 휘두르고 있는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개혁위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제도 개혁 등에 대한 권고안'에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 이를 전국 고검장 6명에게 분산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총장에게만 할 수 있도록 돼있던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 부분은 불기소 지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각 고검장들에게 서면으로 하도록 했다.

또한 검찰 보직 인사시 총장이 장관에게 직접 의견을 개진하는 대신 검찰인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 장관은 위원회로부터 총장의 의견을 간접적으로 듣는 쪽으로 관련 절차를 개선하도록 권하기도 했다. 현행 검찰청법은 인사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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