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또 보복? "기업 자산 현금화 막으려 본격 검토"

입력
2020.07.25 22:32


일본이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일본 기업 자산이 현금화될 가능성에 대비한 보복 조치를 본격 검토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25일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한국인 대상 비자 발급을 제한하거나 도미타 고지(冨田浩司) 주한 일본 대사를 잠정 귀국시키는 방안이 보복 조치로 거론된다고 전했다.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 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에 대해 제기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 재상고심에서 1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일본제철은 그러나 판결을 수용하려 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 측은 같은 해 12월 손해배상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한국 합작법인인 PNR의 주식 압류를 법원에 신청,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지난해 이를 받아들였다.

일본은 그러나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내용의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을 내세워 "일본 기업엔 배상 의무가 없다"고 버텨 왔다.

한일 양국이 접점을 찾지 못해 일본이 비자 발급을 제한하더라도 큰 타격은 없을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일본은 한국발 입국을 이미 사실상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추가 부나 한국으로의 송금 규제 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교토 통신은 보도했다. 통신은 또 "일본이 보복 가능성을 흘리는 것에는 한국으로 하여금 일본 기업 자산 매각을 포기하려 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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