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대해 22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해결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다. 2004년 헌재는 '대한민국 수도를 서울로 규정한 건 관습헌법이므로 수도 이전은 위헌'이라며 노무현 정부의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에 제동을 걸었다. 최근 당정청이 행정수도 이전을 다시 띄우면서 개헌을 우회해서 수도를 옮길 수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있었는데, 정 총리는 개헌이 필수라는 쪽에 무게를 실은 것이다. 정 총리는 행정수도의 완전한 이전보다는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가 현재로선 합리적이라는 견해도 덧붙였다.
정 총리는 국회 정치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의에서 최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불 지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이슈에 대해 “헌재의 위헌 판결이 치유돼야 완전한 수도 이전 검토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김 원내대표 등은 "여야 합의에 따른 입법적 결단으로 행정수도를 완성할 수 있다. 2004년 헌재의 판결은 영구불변이 아니다"며 개헌이 필수가 아니라는 주장을 펴 여권에서도 이견이 있었다.
다만 정 총리는 "세종시가 제 기능을 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국회 분원을 하루 빨리 세종시에 여는 게 여러가지 능률과 국민 세금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또 한국수출입은행 등 150여개의 공공기관을 추가로 이전하는 문제애 대해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구성원의 수용성도 중요하고 국민의 지지와 국회 동의도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