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수사관 성추행한 전직 검사, 1심서 집행유예

입력
2020.07.22 16:14

자신과 함께 일하던 여성 수사관을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조치는 면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22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 A(49)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정 부장판사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A 전 검사와 피해자와의 직무상 상하관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의 사정을 감안했다”며 집행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전 검사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구형하며,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도 요청했다.

그러나 정 부장판사는 이날 A 전 검사의 신상정보 공개는 따로 명령하지 않았다. 결심에서 A 전 검사는 학교를 다니는 자녀들에게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는 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했다. 다만 향후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A 전 검사는 신상정보등록 제도에 따라 공개는 안 하더라도, 의무 등록 대상자가 된다.

A 전 검사는 지난해 11월 서울 관악구 소재 주점에서 소속 부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올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법무부는 5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 손상을 이유로 A 전 검사를 해임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징계처분에 의해 해임된 검사는 3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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