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대란 속 '벌크 마스크' 10만장 판 일당, 벌금 얼마?

입력
2020.07.22 13:36
법원, '불법 유통' 3명에 각각 벌금 3000만원 선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마스크 가격이 폭등할 무렵 제품 정보 표시가 없는 이른바 '벌크 마스크'를 대량으로 불법 유통시킨 일당에게 수천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약사법상 의약외품으로 지정된 보건용 마스크는 불량 또는 저품질 제품 유통을 막기 위해, 밀봉 포장하고 제품명ㆍ사용기한 등을 기재해 판매해야 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ㆍB(42)ㆍC(44)씨에게 각각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코로나19 유행으로 보건용 마스크 가격이 폭등하자, 벌크 상태의 마스크를 10만장 사들였다. 그리고는 B씨와 C씨에게 장당 1,300원의 가격, 총 1억3,000만원에 판매했다.

B씨와 C씨는 A씨로부터 공급받은 벌크 마스크를 또 다른 유통업자에게 장당 1,700원(총 1억7,000만원)에 팔아치웠다. 법정에 서게 된 A씨 등은 자신들의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 몰랐다고 항변했으나, 최 부장판사는 "그런 사정만으로는 처벌을 면할 수가 없고, 다만 양형 사유로서 참작하겠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최 부장판사는 "A씨 등의 행위는 전국적인 마스크 대란 상황을 틈타 경제적 이득을 얻을 요량으로 국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가중한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이 이 사건에 이른 경위와 경제적인 이득의 정도, 이 사건 당시의 사회적인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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