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박원순 성추행 의혹에 "유죄추정 안 돼"… '기승전조국' 불쾌감도

입력
2020.07.22 10:19
과거 SNS 올린 성범죄 관련 발언 회자에 '발끈'
원론적 입장 밝힌다며 "무고 고통도 실재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국면에서 자신의 어록이 화제에 오르자 "'기승전-조국' 장사, 마이 뭇다"고 22일 반박했다. 일부에서 조 전 장관의 과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인용, 박 전 시장을 고발한 피해자를 조롱ㆍ폄하한 이들을 비판한데 대한 불쾌함을 드러낸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 및 페이스북에서 "나는 박 전 시장 사건의 사실관계를 모르기에 어떠한 평가도 하지 않고, 고통스러운 마음만 안고 있다"며 "몇몇 사람들이 느닷없이 과거 나의 성범죄 관련 트윗을 거론하며 이 사건을 특정 방향으로 몰아가고 또한 나를 비방하고 있음을 알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기승전-조국' 장사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졸저 형사법의 성편향 등에서 밝힌 나의 원론적 견해를 요약해서 알린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우선 '성희롱'과 '성폭력범죄'가 다름을 분명히했다. 전자는 상대방에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이고, 후자는 이를 넘어 타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폭력으로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그는 "성범죄 피해(고소) 여성은 신고 후에도 의심과 비난의 대상이 돼 '제2차 피해자화'가 초래된다"면서도 "성범죄 피의자, 피고인이 유죄로 추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피해자들이 '꽃뱀'으로 취급돼 고통받는 경우도 많지만, 억울하게 성폭행범죄인으로 무고를 당하여 고통을 받는 경우 역시 실재한다"고 봤다. 또 "형사절차는 성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강화함과 동시에 피의자,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성주의와 형사법은 '교집합'을 만들어내야 하고, 이 점에서 여성주의는 '조절'되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우회적 방식으로라도 이 사건에서 누가 어떤 책임을 얼마만큼 져야 할 것인지가 드러나길 희망한다"며 글을 맺었다.

과거 정부 성추행 사건선 "동의없는 성적행동은 폭력"

조 전 장관의 SNS는 이전 법무부 장관 청문회 당시부터 '조만대장경' '조스트라다무스(조국+노스트라다무스)' 등으로 불리며 회자됐다. 조 전 장관이 과거 자신의 SNS에 다방면으로 남긴 글들이 많아 정치나 사회적으로 어떤 논란이 불거졌을 때 그에 걸맞은 발언이 존재하는 상황을 풍자한 것이다.

성범죄 관련해서도 그는 어김없이 관련 SNS 게시글을 남겼다. 조 전 장관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여성 인턴 성추행 사건이 일어난 2013년에는 "고위 인사 성추행 사건에서 가해자를 두둔하고 피해자의 인권침해를 자행하는구나"라고 썼다. 이어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등을 '구애' 또는 '연애'라고 정당화하거나 술 탓이라고 변명하는 자들은 처벌 또는 치료받아야 한다. 자발성과 동의가 없는 성적 행동은 상대에 대한 '폭력'"이라고 일침했다.

2014년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골프장 캐디 성추행 사건이 불거졌을 때는 '2차 가해' 위험을 꼬집었다. 박 전 의장이 당시 "딸 같아 귀여워서 그랬다"고 해명한 것을 두고 한 언론이 '개저씨(개+아저씨)'라는 표현으로 비판하자, 조 전 장관은 해당 기사를 공유하며 "성추행하면서 피해자 탓을 하는 2차 피해를 범하는 개들이 참 많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전혼잎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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