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제자를 성추행하거나 성희롱한 사건에 연루된 여고 교사 5명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 김태호)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7명의 항소심에서 윤모(60)씨 등 5명에게 각각 1심과 같은 벌금 5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교사는 2016∼2018년 재직 중이던 광주의 한 여고에서 여학생 다수를 추행하거나 언어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한 5명 중 4명에 대해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적절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 판단해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다. 나머지 교사 2명은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는 최근 미국에서 제자를 성희롱한 교사가 징역 2년형을 선고 받고 평생 성범죄자로 등록된 것과 대비된다.
18일(현지시간) 미 CNN 방송에 따르면 최근 미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 2014년 미스 켄터기 수상자인 29세 여교사 램지 베스앤 베어스는 미성년자인 15세 제자에게 자신의 노출 사진을 보낸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베어스는 20일부터 2년간 징역형을 살게 되며, 석방 후에도 10년간 보호관찰을 받고 평생 성범죄자로 등록해야 한다.
베어스는 2018년 1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스냅챗을 통해 제자에게 자신의 누드 사진을 4장 보냈다. 아들의 휴대폰에서 이런 사진을 발견한 부모가 경찰에 신고했다.
해외에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중범죄로 다뤄 엄중히 처벌한다. 미 플로리다주에서는 초범이라도 12세 미만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최소 2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영국은 성폭행범에 대해 13세 미만일 경우 종신형을, 프랑스는 15세 미만일 경우 최고 징역 20년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