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기전담클리닉' 2021년까지 1000개소 설치... 개소당 1억원 지원

입력
2020.07.19 18:1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치료에 매진하느라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일반 호흡기ㆍ발열 환자를 위해 방역당국이 내년까지 전국에 호흡기전담클리닉 1,000개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안본)는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신종 코로나와 증상 구분이 어려운 호흡기ㆍ발열 환자에 대한 1차 진료를 담당한다. 최근 확정된 3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이미 500개소 설치에 대한 예산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고 있다.

유형은 지자체 보건소 등에 장소를 마련해 지역 내 의사가 돌아가며 진료에 참석하는 '개방형 클리닉'과 시설ㆍ인력 등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의료기관형 클리닉' 등 두 가지다.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가 우선이지만, 병원급 의료기관도 참여할 수 있다. 병원급인 국민안심병원의 호흡기 전용외래도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전환된다.

지정 조건으로는 의사 및 간호인력이 각 1명 이상이어야 하고, 체온측정ㆍ진료접수 등을 위한 진료보조 및 행정ㆍ소독 담당 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또 환자 및 구성원들 사이에 비말(침 방울)이 튀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동선을 분리하고 환기 등의 환경관리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접수, 대기실, 진료실, 보호구탈의실, 검체채취실, 방사선촬영실 등 각 구역에는 감염 예방 설비 및 물품도 구비해야 한다.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되면 감염 예방 시설과 장비 등을 보강하기 위해 개소당 1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정일로부터 감염예방관리료로 2만630원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해 일반의료기관 대비 높은 수가를 적용하되, 환자들은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운영시간은 전일제를 원칙으로 하지만 하절기 등 환자가 적은 시기에는 반나절 등으로 조정할 수 있다.

중안본은 보건소당 관내 1개소 이상의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설치하되 인구수에 따라 추가 설치하는 한편, 설치유형과 시설 규모 등은 시군구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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