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도 세금 폭탄" 외침에... 정부 "가중 부담 없다"

입력
2020.07.1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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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주택자 부담 가중 논란에 해명

정부가 최근 발표된 부동산 대책으로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다며 '세금 폭탄' 논란 진화에 나섰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로 "1주택자도 피해를 보고 있다"는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다. 다만 지난해 발표된 부동산 대책, 주택 가격 상승 등으로 1주택자라도 세금이 급격히 늘어나는 사례가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1주택자는 세 부담 증가 없다" 보편적 증세 논란 차단

19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7ㆍ10 대책은 다주택자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만 조세 부담을 강화했고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자는 가중되는 부담이 없다"고 설명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주택자는 세율 인상이 없고 오히려 주택 장기보유자나 고령자에게 부여하는 최대 70%의 종부세 세액 공제 혜택을 내년부터 80%로 추가 상향했다는 설명이다. 종부세 외에도 재산세나 취득세, 양도세 모두 1주택자 세 부담은 크게 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재산세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변동 외에는 달라지는 게 없고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현행 1~3%로 동일하며, △9억원 이하의 주택은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이날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작년 말 '12ㆍ16 대책'을 통해 1주택과 1분양권 소유자를 2주택자로 보기로 하면서, 집을 보유한 채로 새 집으로 옮기기 위해 분양권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세 부담이 대폭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자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1주택자들도 대부분 종부세 늘어... 논란 계속될 듯

정부의 이 같은 대응은 1주택자들까지 '조세 저항'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7ㆍ10 부동산 대책은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일뿐 '보편적 증세'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긋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1주택자들도 대부분 종부세율 인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점에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1주택자 종부세율 인상을 담지 않았을 뿐, 지난해 발표한 12ㆍ16 대책을 통해 0.2~0.3%포인트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가가 상승하지 않았다고 가정할 때, 시가 15억원 상당의 1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는 연 최소 6만원(최대 공제)에서 최대 50만원(공제 미적용)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제 미적용 시 올해 종부세 부담이 42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배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특히 주택 가격이 급격히 상승할수록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서울에 시가 15억8,000만원(공시가격 11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미공제시 보유세로 389만7,600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내년 6월 기준 주택가격이 18억원(공시가격 13억5,000만원)으로 뛰면, 보유세 부담은 641만8,800원으로 1년 사이 64.7% 증가하게 된다.

정부는 이에 대해 "집값이 많이 오른 고가주택에 대한 과세형평 측면에서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이를 '세금 폭탄'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달 재산세 고지서가 속속 날아들면서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1주택자라도 재산세가 20~30% 올랐다"는 불만이 확산하고 있다. '6ㆍ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규제를 위한 시민모임' 등은 전날 서울 종로구에서 부동산 규제 항의 집회를 열고 "지금은 다주택·1주택·무주택자 모두 무분별한 규제의 피해자가 된 상황"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세종= 손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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