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유치인 인권보호를 위해 전국 경찰서 보호유치실 화장실에 가림막을 설치한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경찰위원회는 유치장 보호유치실 화장실에 가림막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치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일부 유치실 화장실에는 별도의 가림막(차폐막)이 설치돼 있지 않으나, 앞으로는 변기 인근에 1m 높이의 불투명한 개방형 차폐막을 설치해야 한다는 게 개정 내용이다.
경찰청은 경찰위원회의 결정안을 이달 내 규칙에 반영하고, 시설 개선에 곧 착수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 경찰서에는 106개의 보호유치실이 있고, 이중 절반엔 화장실 고정형 가림막이 없다.
경찰이 유치실 화장실 가림막 기준 마련에 나선 것은 유치인 인격권 침해 등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국가인권위원회는"보호유치실 내 차폐시설 미설치로 인한 인격권 및 사생활 비밀과 자유 침해 사례 재발 방치를 위해 해당 규칙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