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없었다” 탄원서에도… ‘딸 성폭행’ 친부 징역 6년 확정

입력
2020.07.12 14:18
대법 “피해자, 가족 회유에 진술 번복 가능성”

미성년자인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친부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재판 과정에서 딸이 “내가 했던 피해 신고는 거짓”이라는 탄원을 제출하는 변수가 생겼으나,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 딸이 거짓말을 했다면서 때리고 성폭행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A씨의 딸은 자신의 피해 사실을 남자친구에게 털어놨고, 남자친구의 권유로 부친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는 점 △성폭행 사실을 이야기한 남자친구와의 온라인 메신저 내용 등을 토대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자 A씨는 대법원 상고와 함께 딸 명의의 탄원서를 냈다. “아빠는 나를 강간하지 않았는데, 내가 거짓말을 한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도 1ㆍ2심과 같았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진술은 A씨에 대한 이중적 감정, 가족들의 계속되는 협박 및 회유 등으로 번복될 수 있는 특수성이 있다”며 원심의 유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최동순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