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원순 서울특별시장(葬) 금지 가처분 각하”

입력
2020.07.12 19:53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 형식으로 치르지 못하게 해 달라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관계자 등이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성용)는 12일 비공개 심리를 열고 김모씨 등 서울 시민 227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이에 따라 박 시장 장례는 13일 예정대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각하는 소송이나 신청 등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원이 그 주장의  타당성 자체를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뜻한다. 강용석 변호사 등이 운영하는 가세연 측은 전날 시민 227명을 대리해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서울특별시장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접수 하루 만에 심문기일이 잡힌 것은 이례적으로, 13일 오전 박 시장 발인이 예정된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장례는 사상 첫 서울특별시장이다. 서울시가 장례위원회를 구성해 장례 절차를 주관하고, 비용도 시 예산으로 처리한다.

이에 가세연 측은 결정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을 뿐더러, 10억원이 넘는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혈세 낭비’라고 주장했다. 반면 박 시장 장례위원회 측은 관련 규정을 검토해 적법하게 결정했다면서 “장례가 이틀도 남지 않은 시점에, 그것도 주말에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은 장례식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기 위한 공세”라며 맞섰다.

이날 법원 결정에 따라 13일 오전 발인과 영결식, 서울추모공원에서 열리는 하관식을 끝으로 닷새간의 장례절차는 모두 마무리된다. 다만 '서울특별시장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 서명자가 50만명을 넘기는 등 비판 여론이 커지자 박 시장 장례위원회는 13일 오전에 예정됐던 노제는 취소하고, 온라인 영결식으로 대체한다고 이날 밝힌 바 있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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