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성폭행 후 영상 촬영ㆍ유포 경찰관 '파면'

입력
2020.07.10 15:46


전북경찰청은 10일 동료 경찰을 성폭행한 후 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A순경이 파면 처분됐다고 밝혔다. A순경 소속 경찰서는 외부위원 3명과 경찰관 2명 등 5명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

징계위는 A순경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지만 1심에서 강간과 촬영ㆍ유포 등의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판단해 중징계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파면된 A순경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하며 일정 기간 공직 임용이 제한된다.

A순경은 2018년 8월 동료 여경을 힘으로 제압해 성폭행하고 속옷 차림으로 누워있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이후 태연하게 지낸 것을 합의에 의한 성관계 증거로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억압해 강간을 저질렀다고 보는 것이 옳다"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관계였음에도 동료들에게 자랑삼아 말한 명예훼손 부분은 피해자에게 강간 못지않은 치명적인 상처를 안겼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A순경의 가족은 영상 등 물증이 담긴 휴대전화를 전주의 한 저수지에 버려 증거인멸 논란이 일기도 했다. A순경은 "사진 촬영과 유포는 인정하지만 성관계는 합의로 이뤄졌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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