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팀 감독과 선배, 팀 닥터 등의 폭행과 폭언으로 끝내 스스로 생을 마감한 고 최숙현 선수 인권 침해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경주시체육회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부는 10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포항고용노동지청 합동의 ‘특별근로감독반’을 편성해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약 3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고 최숙현 선수의 전 소속팀인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운동부의 김규봉 감독과 ‘팀 닥터’인 운동처방사 안모(45)씨 등의 폭행 및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뿐만 아니라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감독할 예정이다.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폭행의 금지(제8조)와 괴롭힘의 금지(제76조의 2)를 규정하고 있으며, 직장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2로 금지하고 있다.
감독반은 특별감독을 통해 소속선수 및 직원들에 대해 추가 폭행ㆍ폭언 등 가혹행위가 있었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감독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확인되는 사안에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고용부 근로감독기획과 관계자는 “직장 내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노동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