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주택자, 투기성 단기 거래를 겨냥한 '세금 융단폭격'에 나선다. 주택 취득에서부터 보유, 양도에 이르는 전 단계에 '징벌' 수준으로 세 부담을 강화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다. '다주택자 투기 수단' 논란을 빚은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결국 폐지된다.
정부는 10일 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6ㆍ17 대책' 후에도 주택시장 불안 조짐이 지속되자 한 달도 안 돼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다주택자 폭격이다. 먼저 정부는 내년 6월1일을 기점으로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특히 시가 123억5,000만원(과세표준 94억원) 초과 초고가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은 지난해 12ㆍ16 대책에서 예고했던 4.0%보다 더 높은 6.0%로 상향된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도 최고세율인 6.0%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2배 이상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세무사의 분석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전용 113㎡)와 강남구 은마아파트(84㎡),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83㎡) 등 '강남 3채'를 보유할 경우의 종부세는 올해 7,230만원에서 내년 1억9,478만원으로 169% 급증한다. 재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한 총 보유세 역시 올해 1억726만원에서 내년 2억5,717만원으로 140% 치솟는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주택 구입 허들도 높였다. 현재 취득세는 3주택까지 주택 가액의 1~3%, 네 번째 집부터 4%가 적용된다. 하지만 여당의 계획대로 7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이 개정되면, 앞으로 한 세대가 두 번째 주택을 구입할 때는 주택 가액의 8%, 세 번째 주택은 12%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법인의 취득세율 역시 현재 1~3%에서 최고 12%로 상향된다.
투기성 단기 거래를 겨냥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강화된다. 현재 1년 미만 보유 주택의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세율은 40%다. 정부는 법 개정을 거쳐 이를 내년 6월 1일부터 70%로 높일 계획이다. 지난해 12ㆍ16 대책에서 제시했던 '50%안'보다 20%포인트나 더 높인 것이다. 주택을 1년 이상 2년 미만 사이 보유한 뒤 매매할 때는 현재의 기본세율(6~42%) 대신 60%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홍 부총리는 "내년 6월 1일까지는 양도세 부담을 감안해 주택을 매각하라는 신호"라고 말했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도 높아진다. 현재는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보다 10%포인트, 3주택 이상인 경우 20%포인트씩 세금을 더 걷는데, 내년 6월부터는 이를 20%포인트, 30%포인트로 각각 더 인상한다.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도입됐던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대폭 축소된다.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는 폐지되고, 이에 따라 기존에 등록됐던 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될 예정이다. 그외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되지만 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공적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등록말소 시점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당초 여당에선 소급 적용을 해서라도 임대사업자의 기존 혜택까지 거둬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높았지만, 위헌 논란에 이 방안은 접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