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입법 조기 추진을 두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주택 세입자 보호 등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 3법은 전ㆍ월세신고제, 전ㆍ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을 목표로 국회에 개정 발의된 법안들이다.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으나, 정부ㆍ여당은 이달중 국회 입법을 마치고 시행을 최대한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반면 야권 등에선 3법 입법이 조기 강행 처리 될 경우, 전ㆍ월세금 급등 및 공급 부족 등에 따른 전세난이 우려된다며 속도 조절을 요구하고 있다.
전ㆍ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내용을 계약 30일 내에 지자체에 신고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거래 투명성 확보 및 임대소득 파악 등을 위해 이미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제도다. 전ㆍ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관련 발의안 중에서는 2년 계약을 세입자가 요구하면 2+2, 즉 4년까지 연장토록 하고, 재계약 시 보증금 인상률 상한을 5%로 정하는 안이 유력하다. 여당 일각과 일부 개정안에서는 가을 전ㆍ월세 계약 갱신 시즌을 앞두고 있는 점을 감안해 신규 계약은 물론, 기존 계약 갱신에도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측에서는 임대인들이 개정 3법 시행 전 앞다퉈 보증금을 올리는 상황에 주목한다. 실제로 지난 53주간 연속 상승한 전세금은 서울ㆍ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3법 조기 추진에 따라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3법 추진을 확정적 변수로 보고 가격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 조절을 한다고 새삼 전세금 상승세가 가라앉기는 어렵다. 차제에 입법 모멘텀을 살려 조기 추진하는 게 임대시장 안정화에 효과적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일반 임대나 등록 임대사업이나 차이가 거의 없어진다. 그런 점에서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없애 부당한 다주택 상황을 해소하는 정책과도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다주택자 규제에 초점을 둔 추가 부동산 대책과도 맞물릴 필요가 크다. 다만 3법 조기 추진은 단기 임대료 상승은 물론, 장기적으로 공급 위축 부작용 가능성도 없지 않다. 단기 가격 안정책과 함께, 대대적인 공공매입임대책 등을 통해 공급 불안까지 해소할 방안이 함께 강구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