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장직 유지' 은수미  "좌고우면 않고 시정에 전념"

입력
2020.07.09 11:38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받은 은수미 성남시장
대법원 파기환송에 "재판부에 감사… 시민들께  사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시장직을 잃을 뻔한 은수미 성남시장이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 결정에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시민들께는 염려 끼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은 시장은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방금 파기환송 결정을 받았다.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은 시장은 성남시민을 향해 사과를 전하며 지지자들을 향한 고마움을 나타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어려운 시민들께 위로와 응원을 드리는 것에만 집중해야 할 이때, 염려를 끼친 것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걱정하며 지켜봐 주신 모든 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다짐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은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양형에 관한 검사의 적법한 항소이유 주장이 없었음에도, 2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은 시장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이모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로부터 95차례 편의를 불법으로 받았다는 의혹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은 시장은 1심에서는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잃게 될 위기에 놓인 바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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