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5G) 휴대폰이나 기지국에서 나온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휴대폰과 기지국, 생활제품ㆍ공간 등에 대해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모두 만족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측정은 실환경에서의 5G 휴대폰 전자파흡수율, 3.5㎓ 대역 5G 기지국, 무선기능을 내장한 공기청정기, 음파진동운동기, 벌레퇴치기 등 생활제품과 승강기 기계실 주변에 대한 전자파를 측정했다.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측정했고, 제품 선정과 측정 결과는 시민단체ㆍ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생활속 전자파위원회'에서 검토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음성데이터 통화, 대용량메일 전송, 동영상 시청 등 실제 사용 환경에서 5G 휴대폰의 전자파흡수율을 측정한 결과, 기준(1.6W/Kg) 대비 1.5~5.8% 수준으로 나타났다.
3.5㎓대역 5G 기지국은 5G 휴대폰으로 고용량 데이터를 내려 받는 상태가 지속되도록 조작하고 다양한 설치 유형에서 전자파 강도를 측정한 결과, 전자파는 인체보호기준 대비 1.35~6.19% 수준으로 조사됐다.
전자파 측정대상 생활제품 3종에 대해 최대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수치는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미만으로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했다.
승강기 기계실 주변은 일반인이 아파트 최상층에 거주하거나 승강기를 이용하는 경우 기계실에 가장 근접할 수 있는 지점인 건물 마지막 운행층에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미만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측정결과 및 관련 자료는 '생활속 전자파' 홈페이지(www.rra.go.kr/emf)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