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판매 NH투자증권, 옵티머스 사기 사전에 알았나

입력
2020.07.08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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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옵티머스 사기의 공범들
고객 투자 제안서에 '공공기관 채권'만 써놓고
투자자 발급 규약엔 '사모채권 투자 가능' 담겨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 상품을 판매한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의 사기 시도를 진작부터 알 수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투자제안서에 담기지  않은 ‘국내발생채권’이 투자 대상으로 포함된 규약을 미리 받아보고도 투자자에게 이를 배포까지 했다는 것이다. 금융감독 당국은 투자제안서와 규약 상 내용의 차이를 NH증권이 상품 심사 및 판매 과정에서 인지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7일 한국일보 취재결과, 옵티머스 사모펀드 상품 대부분을 판매한 NH증권의 고객 대상 투자제안서에는 투자 대상으로 ‘공공기관 확정 매출채권’만 기재돼 있다. NH증권은 제안서에서 "정부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매출채권을 편입해 6개월 만기 연 2.8% 수익을 목표로 운용한다"며 "매출채권의 미지급 사례 없이 안정인 '트랙 레코드(운용실적)'를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투자자가 투자를 결정했을 때 지급되는 ‘집합투자규약’ 상에는 공공기관 매출채권 외에 ‘국내발행채권에 투자할 수 있다'는 표현이 포함돼 있었고, 이 규약을 NH증권도 가지고 있었다.

옵티머스는 이 규약을 악용해 수탁사인 하나은행에는 사모채권을 매입하라고 운용 지시를 하고, 규약 내용을 모르는 사무관리사인 예탁결제원에는 공공기관 매출채권 자료를 제공해 펀드 가치를 산정했다.

이 규약은 운용사와 수탁사 간의 서류지만, 사모펀드 관련 설명을 규약으로 갈음하기도 해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나눠줘야 하는 서류로 분류돼 있다. 실제  NH증권이 투자자에게 규약을 나눠주고 이를 받았다는 의사를 확인까지 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NH증권이 규약을 통해서도, 진작부터 옵티머스의 운용전략 문제점을  알 수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히 상품심사 과정에서 규약 내용을 점검했다면, 옵티머스의 설명과 차이 나는 부분을 알아챘어야 한다는 것이다. 행여 심사를 통과했다 해도 판매 과정에서  규약에 등장하는 투자 대상을 모두 밝히고 설명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감원은 옵티머스, 하나은행, 예탁원에  이어 지난 6일부터 NH증권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NH증권이 판매사로서 지켜야 할 의무 등을 여러 기준에 비추어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NH투자증권은 "통상 수탁사와 운용사가 체결하는 규약 상 투자 자산 범위는 운용 편의를 위해 넓게 정의한다. 이런 측면에서 국내발행채권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의 만기가 일치하지 않을 때를 대비해 준비된 투자 가능 자산일 뿐"이라며 "이와 관련해 펀드 설정 당시 운용사에게도 '매출채권 조기상환' 가능성이 있어 명시했다'는 답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는 지난 23일 이번  사태와 관련해 투자자에게 안내문을 보내 "펀드 판매사로서 져야 할 책임은 회피하지 않고 기꺼이 감당하겠다"고 사과한 바 있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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