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억원대 투자사기 대부업체 대표 구속기소

입력
2020.07.03 17:16
고이율 미끼로 투자금 받아내

고이율을 미끼로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대부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2018년 10월 8일부터 지난 5월 18일까지 ‘돈을 빌려주면 원금을 보장하고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피해자 16명을 속여 1,395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부업체 대표 A(47)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대부업체 직원들과 타 대부업체 대표들을 상대로 월 10∼25% 이율이 붙는 상품을 제안했고, 이를 믿은 피해자들은 돈을 맡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초기에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이자를 지급했지만 특정 시기에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당초 피해액은 400억원대로 알려졌지만 피해자들이 A씨로부터 받은 금액을 반복적으로 재투자해 법리적 피해 금액이 불어났으며, 실질적인 피해 금액은 이보다 적을 것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A씨는 또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도 같은 범행을 저질러, 경찰이 상인들의 피해 상황을 파악 중이다. 그는 범행 이전 몇 차례 소액거래로 상인들과 신뢰를 쌓은 뒤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피해 복구를 위해 A씨의 차명 계좌에 돈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공소 유지에 전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피해자 구제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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