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국일보 7월 2일 만평
입력
2020.07.01 15:51
배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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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계규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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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정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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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6월 4일 전 위성발사"…한중일 정상회의 직전 일본에 통보
북한이 내달 4일 전 위성 발사를 진행하겠다고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는 27일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내각관방은 이날 새벽 북한이 다음 달 4일 0시 이전까지 인공위성을 실은 로켓을 발사하겠다는 계획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그에 따른 해상 위험구역으로 북한 남서쪽 서해상 2곳과 필리핀 동쪽 태평양 해상 1곳 등 3곳을 통보했는데 모두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3개 지역에 항행 경보를 내리고 선박에 낙하물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한국·미국 등과 협력해 북한 측에 발사 중지를 강하게 촉구하고, 불의의 사태에 대비해 만전을 기하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에서 탄도미사일과 인공위성을 발사해 일본 영역에 낙하하는 사태에 대비해 자위대 요격 미사일 부대 등을 전개하고 있다. 한미일 3국은 북한의 통보에 전화 협의를 통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발사는 어떤 목적으로든 유엔 안전보상의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북한에 중단을 요구한다고 확인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1월 첫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 이어 올해 추가로 정찰위성 3대를 발사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군 당국은 최근 북한이 서해위성발사장이 있는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서 정찰위성 발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을 포착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이날 서울에서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열고 3국의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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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채 상병 사건 '혐의자 8명→2명' 과정 샅샅이 훑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방부의 재조사 과정을 샅샅이 재구성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핵심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결론을 뒤집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간부 6명을 혐의자에서 뺀 결론을 낸 과정이다. 공수처는 ①기록 이첩 보류 ②경찰 이첩 자료 회수 과정 ③재조사에서 혐의자 축소 과정에 대해 꼼꼼히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대통령실 등 '윗선'의 부당한 지시나 압박이 있었는지 살필 전망이다. 26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 이대환)는 전날 김모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는 지난해 8월 9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경찰에서 일주일 전 회수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11일간 재조사 끝에 결론을 낸 실무급 책임자다. 공수처는 김 전 단장을 상대로 재조사 과정과 최종 결론의 근거 등을 소상히 캐물었다고 한다. 조사본부 수사단의 '재검토 결과보고 문건'에선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해 8명을 처벌 대상으로 본 해병대 수사단 결론과 달리 대대장 2명만 처벌 대상으로 지목했다. 임 전 사단장 등 4명은 경찰에 수사의뢰만 했다. 안전관리 소홀 등의 단서가 되는 정황이 식별됐으나, 일부 진술이 상반되는 등 현재 사건기록만으론 혐의 특정이 어렵다는 이유였다.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만 봐선 판단이 어렵다고 본 셈이다. 김 전 단장은 지난해 8월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서도 "해병대 수사단이 '정말 그런(수중 수색 강행) 지시를 내렸는지' 직접 조사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공수처는 판단이 크게 바뀐 과정에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살피고 있다. 지난해 8월 9일 국방부 수사단이 재검토 지시를 받은 날, 법무관리관실로부터 전달받은 '채 상병 사건 조사 결과 검토 자료'도 의심스럽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결재한 이 문건에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의 적용 범위에 대해 7건의 사례가 담겼는데, 이 중 6건은 과실이 불인정된 경우였다. 해당 자료가 직접적 혐의가 인정되는 이들만 혐의자로 분류하라는 압박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공수처는 그간 확인한 사건의 큰 얼개를 토대로 모든 의사결정 과정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국방부 유 법무관리관과 박경훈 전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해병대 김계환 사령관과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 이모 공보정훈실장 등 조사로 큰 그림은 그렸다는 것이 법조계 평가다. 공수처는 국방부 내부에서 최종 경찰에 이첩한 결론이 나기까지 과정을 조사한 뒤 마지막으로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는지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조만간 국방부 신범철 전 차관과 박진희 전 장관 군사보좌관, 그리고 이 전 장관 등을 불러 조사할 가능성이 있다. 국방부 사건 관계자들의 조사가 모두 끝나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 군 관계자들과 소통한 것으로 알려진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다음 수순이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특검이 계속 거론되는 상황에서 공수처로선 수사의 허점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놓치는 부분 없이 촘촘히 수사하려 할 것"이라며 "외부의 압박에 밀려 '외압' 부분에만 집중하면 수사 결과는 장담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 탄력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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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마저 위태위태… 의료개혁 필요 법안, 21대 국회서 좌초하나
21대 국회가 29일 폐원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필요한 보건의료 개혁 법안들이 좌초할 위기에 놓였다. 26일 기준 28일 마지막 본회의까지 고작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여야는 채 상병 특검법 등에 매몰된 상태다. 미처리 법안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30일 폐기된다. 법 제정이 늦어지면 의료개혁도 그만큼 늦어진다. 당장 시급한 간호법조차 앞날이 불투명하다.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도 대통령 거부권에 가로막혔던 간호법은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의료공백을 메우고 있는 간호사들의 헌신과 역량이 재조명되면서 극적으로 부활했다. 간호사 업무 범위를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으로 구체화하는 등 재의 사유를 해소한 대안도 도출됐다. 의사 업무 일부를 담당하면서도 법으로 보호받지 못했던 진료지원(PA)간호사를 제도화하겠다는 정부 의지도 강했다. 이달 초 보건복지부는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 3개에 대한 수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제출했다. 사회적 합의와 정치권 지지를 모두 확보한 만큼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여야 갈등 탓에 상임위가 열리지 않고 있다. 정부와 여야 모두 다음 국회에서도 간호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간호계는 의료공백 사태가 해결되면 간호법이 유야무야될 수 있다며 우려한다. 대한간호협회는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PA간호사 제도화 전 단계로 시행 중인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거부하겠다고 경고했다. 간호사들은 24일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어 “법적 보호와 보상체계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간호사들은 온갖 업무를 도맡으며 막다른 절벽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법 제정을 촉구했다. 의료개혁을 뒷받침할 또 다른 핵심 법안들도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정부는 국립대병원을 지역의료·필수의료 중추로 육성하기 위해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옮길 계획이다. 이미 교육부와 복지부가 협의를 끝냈고, 정부와 국립대 간 의견 조율도 마쳤다. 국회엔 강기윤·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과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개정안,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국립대병원 설립·육성·지원 법안 등이 올라와 있지만, 상임위에 회부된 이후 아무런 진척이 없다. 무분별한 수도권 대형병원 분원 설립을 규제해 지역 의료인력 유출을 막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도 국회 통과가 요원하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종합병원 개설 시 100병상 이상은 시도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승인을, 300병상 이상은 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해 국가 차원에서 병상 수급 관리를 강화하는 데 목표를 뒀다. 대한의사협회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도 찬성 의견을 냈으나 역시 상임위에서 멈춰 있다. 환자단체는 2020년 의사 파업을 계기로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줄곧 요구해 왔다. 법안은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의료법에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런 의료행위를 정지, 폐지 또는 방해할 수 없도록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조합법에선 공중의 생명, 건강, 안전과 직결된 업무는 쟁의 시에도 반드시 유지하도록 규정하는데, 쟁의 행위가 아닌 의사단체의 진료 거부에는 이를 적용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하는 취지다. 이 법안이 진작에 통과됐다면 환자 생명을 볼모로 정부 정책을 번번이 좌절시키는 의사 집단행동을 규제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전공의들은 응급실과 중환자실까지 모조리 비운 채 업무개시명령도 무시하며 3개월 넘게 돌아오지 않고 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정부와 국회는 의료인 집단행동 시에도 필수의료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환자들이 피해와 불안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22대 국회가 풀어야 할 첫 번째 숙제”라고 강조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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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스, 텔아비브 등 이스라엘 중부에 로켓 공격… 이 “타격 없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텔아비브 등 이스라엘 중부 지역을 겨냥해 26일(현지 시간) 중장거리 로켓 10여 발을 발사했다. 이스라엘 영토에 대한 하마스의 ‘로켓 반격’은 약 6개월 만이다. 다만 이스라엘의 방공망 가동으로 큰 타격을 입히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P통신에 따르면 하마스 군사조직 알카삼 여단은 이날 텔레그램 채널에서 “시온주의자(이스라엘)의 민간인 대학살에 맞서 텔아비브 등 이스라엘 중부에 대규모 로켓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날 텔아비브와 헤르츨리야, 크라파 샤리야후, 라맛 하샤론, 페타 티크바 등에서는 로켓 경보가 울렸다. 이스라엘의 저고도 방공 시스템인 아이언돔도 작동했다. 이스라엘군도 이날 하마스의 로켓이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에서 발사됐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응급 서비스인 마겐 다비드 아돔은 “대피 과정에서 경상자 한 명이 발생한 것 외에, 별다른 인명 피해는 없다”고 전했다. 그동안 이스라엘군의 공세에 라파까지 밀려났던 하마스가 중장거리 로켓으로 반격을 가한 건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이다. 지난달 이스라엘군은 라파 진격을 앞두고 가자지구에 진입한 병력 대부분을 일시적으로 철수했고, 하마스는 그 이후 가자 중부와 남부 지역에서 다시 세력을 규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