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을 허위로 표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1일 오전 기각했다. 전날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50분까지 약 8시간30분간 심문을 받은 이 전 회장은 자신의 혐의를 줄곧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 측이 미국 연방식품의약국(FDA)의 3상 임상시험 관련 결정을 투자자 등에게 전달하면서 정보의 전체 맥락에 변경을 가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며 "피의자 및 다른 임직원들이 형질전환 연골세포의 정확한 성격을 인지하게 된 경위나 시점 등에 관해 충분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또 "다른 임직원들에 대한 재판 경과 및 그들의 신병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의 지위 및 추가로 제기된 혐의 사실을 고려해 보더라도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저처 허가를 받은 인보사는 애초 연골세포로 허가를 받았으나, 미국 FDA 3상 임상시험 도중 형질전환 연골세포가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형질전환 신장세포로 뒤바뀐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7월 허가가 취소됐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세포변경 사실을 알고도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자료를 제출했고, 이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와 관련해 올해 2월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