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추진해온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30일 법 제정의 마지막 단계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법안의 내용과 향후 법 적용 결과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 전인대는 지난달 28일 홍콩보안법 초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이날 상무위에서 최종 의결했다. 홍콩 당국은 사실상의 헌법인 '홍콩기본법 부속서 3'에 해당 법안을 즉시 삽입할 것으로 보인다. 홍콩기본법 부속서 3은 중국 전체에 적용되는 법률 중 홍콩에도 적용이 필요한 법안을 합쳐 놓은 것이다. 홍콩보안법은 당장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홍콩보안법은 중국 정부가 국가 정권 전복 등을 금지ㆍ처벌하고, 홍콩 내에 관련 집행기관을 설치하는 게 골자다. 홍콩에 설치될 '홍콩 국가안보처'는 홍콩 주재 중국 중앙정부의 국가안보 기구로, 안보 전략ㆍ정책 수립에 대한 의견 제안과 지도ㆍ감독 등의 권한을 갖는다. 또 홍콩의 사법기관과 협력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서 사실상 홍콩의 안보기능을 총괄할 것으로 보인다.
홍콩보안법의 세부 내용을 보면 대부분 반(反)중 세력을 처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구체적으로는 △외부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 처벌 △국가 정권 전복 및 테러리즘 활동 제재 △국가분열 행위 제재 및 처벌 등이다.
홍콩보안법은 처벌 수위가 높고 적용 대상이 광범위하다. 최고 형량은 최소 30년 이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중국 본토 형법상 국가전복 및 분열 행위에 대한 처벌과 마찬가지로 종신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고 예상한다.
게다가 법안의 소급적용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경우 홍콩의 대표적인 민주화 인사인 조슈아 웡(黃之鋒)과 지미 라이(黎智英) 등이 즉각 체포될 수 있다. 중국 정부가 지난해 미국으로 건너가 미 의회에 홍콩 인권ㆍ민주주의 법(홍콩인권법) 통과를 촉구한 조슈아 웡에 대해 '외부세력과 결탁'했다는 혐의를 씌울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