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교육감 "유치원도, 초중고에 준하는 위생관리 도입"

입력
2020.06.29 18:15
보건교사 배치 의무화 해 유치원부터 교육
유치원 식자재 관리위해 '해썹' 도입 검토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안산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국공립 단설유치원에 보건교사를 우선 배치하고, 급식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 등과 상의해 전수 조사를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 교육감은 29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재 단설유치원의 보건교사는 0명으로 감염병과 식중독 예방 등의 교육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영양사를 두도록 한 유아교육법에 준하는 인력을 배치해 유치원에서부터 전문적인 보건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에 보건교사 배치 규정은 없지만 영양사는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단설유치원은 유치원 5곳당 1명을 배치해야 한다. 도내 단설유치원은 90명의 영양사가 단독으로 배치됐으며 공동배치한 곳은 25곳이다. 또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1,089명이 초교 및 유치원에 공동 배치된 상태다. 다만 사립유치원의 경우 원생이 100인 이하(경기도내 317곳)인 경우 영양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 영양사가 없는 유치원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권장 식단과 영양교육 등을 받을 수 있다.

유치원에 공급되는 식자재 유통 전반에 대한 위생관리도 체계화 된다.

이 교육감은 “초중고교와 마찬가지로 유치원도 식재료 구입부터 검수, 보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검토하는 급식관리를 위한 체계를 갖추도록 할 것”이라며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학교급식 대상에 유치원이 포함되는 만큼 보다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치원도 초중고교처럼 해썹(식품의 생산부터 구입, 조리, 운반, 배식, 퇴식, 세척까지 식품의 안전성 등을 위생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점검할 계획도 세웠다”며 “그동안 이번과 같은 방식의 식중독 집단 발생이 처음인 만큼 매뉴얼을 다시 정비해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이번 사태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 가정에 한국교육안전공제회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이 교육감은 “현재 공제회 규정상 유치원 급식으로 인한 사고로 판명되면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며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최대한 지원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임명수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