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차례 넘게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노래방 등을 드나든 성범죄자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판사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를 받는 이모(54)씨에 대해 지난 24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준강간죄를 지은 전력이 있는 이씨는 지난 2018년 법원에서 야간 외출 제한(밤 12시부터 새벽 5시) 명령을 부과받았다. 그런데도 이씨는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11차례나 어겼다. 지난해 10월엔 밤 12시쯤 충남 예산군의 한 노래클럽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보호관찰관이 출동해 귀가 지도를 했는데도 "오늘 깽판을 한 번 죽여야겠다"며 불응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도 3회 무단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약 50차례 동종범죄를 포함해 각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