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부정 경영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대검은 수사심의위는 이날 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 등을 불기소하는 게 타당하다는 데에 다수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