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텔레그램 n번방 및 박사방 운영자들이 제작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소지ㆍ재판매한 20대 남성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26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6)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4일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미성년자 성착취물 3,000개를 구매한 후 이를 다크웹에서 재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판매 대금 110여만원을 모네로 등 가상화폐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게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구매한 이들을 추적하고 있다. 또 A씨처럼 다크웹이나 SNS 등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재유포하거나 판매한다고 광고한 이들 수십명을 특정해 조사 중이다. 경찰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조해 최근까지 삭제ㆍ차단 조치한 박사방 관련 미성년자 성착취물은 1,900여건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박사방, n번방 등에서 제작된 성착취물을 소지 또는 유포하는 등의 2차 가해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정처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