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다중시설 마스크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입력
2020.06.25 14:58
백화점ㆍ터미널ㆍ대형마트 등 10개 다중시설 다음달 1일부터 별도 해제조치시까지 무기한 위반땐 업주엔 벌금ㆍ이용객엔 방역비 등 청구


다음달 1일부터 대전시내  터미널 등 10개 다중이용시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한다. 이를 위반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에게는 벌금이 부과되고 이용객에게는 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이 청구된다.  

대전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백화점, 터미널,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10곳에 대해 마스크 착용 및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조치를 고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최근 다단계 판매업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고강도 생활 속 거리두기의 하나로 취해진 조치이다. 다중시설 이용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사업주는 고객을 직접 응대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는 등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 

대전시는 30일까지 6일간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별도의 해제조치가 있을 때까지 다중시설 이용객과 업주에 대한 마스크 착용과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조치를 시행한다. 

이 기간 동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다중이용시설을 찾은 이용객과 고객의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의 경우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고, 이용객에게는 입원ㆍ치료비와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박월훈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조치는 최근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방역수칙을 준수해 확진자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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