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도시공원 일몰제 행정절차 마무리

입력
2020.06.25 11:53
26개 공원 중 21곳 재정매입, 민간개발 등 확정 지방채 등 발행 토지 매입비로 3,912억원 확보 12개 재정매입대상 75% 달성 내년말 완료 목표


대전시는 다음달 1일부터 적용에 들어가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  민간개발, 해제, 보존 등의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그 동안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을 위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와 국토교통부 우선관리지역 결정 등 관련 부처와의 행정절차를  거쳐 시 재정매입과 민간공원 조성사업 등으로 분류했다.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26개소 중 무분별한 난개발이 우려되는 21곳은 시의 재정매입이나 민간공원조성, 시가 직접 공원을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심 속 녹색공간을 상당부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시의 재정을 투입해 매입하는 공원은 행평, 사정, 대사 등 12곳이며, 월평공원 정림지구, 용전, 문화공원 등 3곳은 민간개발특례사업 방식으로 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식장산과 장동, 상소동 등 6곳은 시가 직접 공원조성에 나선다.

반면 물리적으로 난개발 가능성이 낮고 문화재보호법, 산지관리법 등으로 보존이 가능한 지역과 공원으로서의 기능적 역할 수행이 어려운 보문산성, 계족산성, 도안, 복수, 신상공원은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시는 장기미집행 사유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시 녹지기금 2,582억원과 역대 최대규모로 지방채 1,390억원을 발행해 모두 3,972억원의 재원을 확보, 사유지 305만㎡에 대한 보상을 추진해왔다. 

사유토지 매입은 6월 현재 전체 토지보상 면적의 75%인 250만2,000㎡를 완료했으며, 미협의 토지는 올해안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절차를 이행한 후 내년 하반기까지 보상을 완료할 계획이다. 

손철웅 환경녹지국장은 "재정으로 매입하는 공원은 전문가,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활용방안을 마련, 빠른 시일내 국비 확보를 통해 공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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