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반성한다면서 위헌 운운... 박사방 가담 공무원 중형 필요"

입력
2020.06.23 15:24
구형은 검토 후 의견서로 선고 전 제출 천씨, 전날 범죄집단조직죄로 추가 기소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범행에 연루된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29)씨에게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형에 관해서는 전날 천씨가 범죄집단조직죄로 추가 기소된 건을 검토한 뒤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이현우)는 23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천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천씨가 반성한다고 하면서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며 비판했다. 천씨 측은 "미성년자가 영상물 촬영에 합의한 경우에도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지난달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검찰은 "사리판단이 안되는 아동에게 범죄를 저질러 놓고는 오히려 뻔뻔하고 반성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재범 위험이 있어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구형 의견서는 추가 기소 건의 진행 상황을 봐서 선고기일 전까지 별도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천씨 측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해 사실 관계를 부인하는 게 아니고 법률적 의미로만 다퉜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천씨의 진술로 '부따' 강훈을 검거할 수 있었으니 이를 참작해달라고 했다. 천씨는 "그동안 왜곡된 성가치관을 형성하며 살았다"며 "이번 일을 통해 잘못과 문제를 깨닫게 됐고 앞으로 착하게 살겠다"고 말했다.

천씨는 2017년부터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성착취 영상을 찍은 혐의로 올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박사방과 관련 없는 개인 범죄다. 박사방과 관련해서는 박사방을 홍보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게시한 혐의로 전날 추가 기소됐다. 천씨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16일 열린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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