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위 간부와 유착해 여권 인사 비리를 캐려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채널A 기자 측이 "검사장과 기자의 녹취록은 (기자의) 강요 미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되지 않고 오히려 유착이 없었다는 유리한 자료라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채널A 이모 기자의 변호인인 주진우 변호사는 22일 법조 출입 기자단에 "해당 녹취록은 채널A 자체 진상 조사 과정에서도 확보 가능했던 자료로 검찰이 새롭게 확보한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없다"며 이같은 입장문을 보냈다.
해당 녹취록은 이 기자와 그 후배 기자가 올 2월 13일 지방에 근무하는 A 검사장을 만나 신라젠 의혹을 비롯한 여러 법조 현안에 대해 나눈 대화 내용이라고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이 기자의 후배가 녹음한 파일을 압수해 분석해보고 검사장과 이 기자의 공모 관계(강요 미수)를 입증할 핵심 단서로 보고 이 기자의 구속영장 청구 방침까지 세웠다고 한다. 이날 한 일간지 보도로 수사팀의 유력 물증으로 알려지자 이 기자 측이 적극 반박한 것이다. "오히려 대화의 맥락 등을 보면 오히려 검찰 내부와 유착이나 공모가 없었다는 점이 입증될 수 있다"고 이 기자 측은 부연했다.
아울러 "A 검사장이 '(여권 인사 의혹에) 관심 없고 신라젠 의혹 건은 다중 피해가 발생한 민생 금융범죄'라 했다"는 한 매체 보도를 수사팀이 '선택적 보도'로 사실관계 왜곡이라고 유감을 표한 것도 이 기자 측은 문제 삼았다. 주 변호사는 "마치 녹취록 전문을 보면 이 기자의 피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을 수 있다는 식의 암시를 주는 것으로 읽힌다"고 했다. 도리어 "수사팀이 유죄의 예단을 심어주며 검사의 객관 의무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수사팀의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두고도 "이 기자 발언 자체로도 강요 미수가 될 수 없는 데 구속영장을 검토하는 것은 수사의 형평성과 객관성을 상실하는 것"이라 했다. 이 기자의 본건 관련 편지와 녹취록을 이미 검찰이 갖고 있고 법률 검토만 남아 증거를 인멸할 상황도 아니라고 강조하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