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파인더] 1+1할인 사라지나요? 소비자 혼선에 환경부 “재포장 금지 재검토”

입력
2020.06.22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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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음 할인판매 금지" 보도에 논란 "개별 상품 재포장만 금지" 해명 이어 "세부지침 마련하겠다" 발표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일명 ‘재포장금지법’을 두고 마트의 ‘묶음할인’ 판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정부가 지침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1일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재포장금지 규정)'의 세부지침을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 원점 재검토한 이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은 환경부가 지난 18일 식품ㆍ유통업계를 만나 재포장금지 규정 세부지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불거졌다. 환경부는 지난 1월 규칙을 개정해 대규모 점포 또는 면적이 33㎥인 매장은 이미 포장된 재품을 다시 포장하여 제조ㆍ수입ㆍ판매하지 못하게 했다. 생활폐기물 중 35%에 달하는 포장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가이드라인은 이를 반영한 세부 내용이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이 “1+1, 2+1 등 묶음 할인판매가 금지되는 것”이라 보도하면서 판매자가 주요 판촉수단을 잃고, 소비자의 편의도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환경부는 “묶음 할인판매가 금지되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는 설명이다. 이미 포장되어 나온 상품을 재포장해 판매하는 경우만 금지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유 1+1 할인의 경우 우유 2팩을 별도 비닐팩에 담아 판매하면 안되지만, 구매자가 장바구니에 직접 두 개를 골라 담는 건 가능하다. 우유를 테잎용 띠지로 묶어 파는 것도 허용된다.

 5개들이 라면처럼 공장 출고 단계에서부터 묶음상품으로 나온 경우에도 규제대상이 아니다. 종합제품으로 별도 바코드가 표시돼 1개의 상품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명절 선물세트도 판매가 허용된다.

 환경부는 규정과 관련해 업계 의견을 수렴해 왔지만 세부지침을 두고 여전히 혼선이 있는 만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 이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소비자 할인혜택을 유지하면서 환경보호를 동시에 이루려는 정책”이라며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제조자, 유통자, 소비자 등이 규제의 세부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오는 22일 의견수렴 및 규제 시행일정을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신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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