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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높이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0일 국회를 통과했다. 18년 만에 여야가 합의에 이른 연금 개혁이지만, 연금 고갈이라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긴 '반쪽짜리 개혁'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모수개혁에 이은 자동조정장치 도입, 정년 연장, 다층 연금제도 구축 등 구조 개혁 과제는 국민연금 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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