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게임도 민간이 등급 분류... 게임위는 사후 관리에 집중한다

입력
2025.03.20 20:30
게임법 개정안, 20일 본회의 통과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분류도 민간 위탁 가능"
자체등급 분류 사업자 자격 기준도 완화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해 온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게임의 등급 분류를 민간 기구에 맡길 수 있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민간 이양이 완료되면 게임위는 등급 재분류 등 사후 관리 업무를 주로 맡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게임위가 민간에 위탁하던 등급 분류 범위가 전체·12세·15세 이용가에서 청소년 이용불가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등급 분류의 단계적 민간 이양이 완료되면 게임위는 사후 관리에 집중한다.

단 사행성 게임물로의 변질 우려가 큰 아케이드 게임물과 사행성 모사 게임물의 경우에는 종전처럼 게임위가 등급 분류 업무를 맡는다. 아울러 민간 등급 분류 기관 임직원의 교육 이수 시간을 10시간에서 20시간으로 늘리고 등급 분류 결정 등과 관련된 회의록 작성 의무를 법에 명시해 책임성도 강화했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게임사가 게임을 업데이트할 때마다 일일이 내용 수정 신고를 해야 했던 의무사항을 완화해 등급분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선 신고할 필요가 없도록 했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기준도 완화했으며 재지정을 받아야 하는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자체등급 분류 사업자는 문체부 장관의 지정으로 등급 분류 기준에 따라 자체 등급을 주고 바로 서비스할 수 있는 자격을 받는다.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소니 등 게임 유통망 보유사들이 이 역할을 맡는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업계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해 대한민국 게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라면서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게임업계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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