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다행"이라면서도

입력
2025.03.20 20:00
"영세·중소사업주 부담이 커"... 보험료율 완화 주장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재구조화 논의해야"


여야 합의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모두 인상하는 국민연금 모수개혁 법안이 국회 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재계는 "다행"이란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영세·중소사업주의 부담이 크다"며 보험료율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0일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경제 6단체는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로 현재의 저부담·고급여 국민연금 체계를 더는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부담을 다소나마 덜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은 "영세·중소사업주에겐 경영 부담이 커 취약근로계층의 고용을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보험료율 완화를 위한 보완책 논의를 해달라는 것이다. 경제 6단체는 "전체 사업체의 95% 이상이 30인 미만 사업체고 여기에 1,000만 명이 근무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기업이 고용과 투자를 유지하면서 추가 보험료 부담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조세 성격의 기업 부담금을 조정하는 등 기업 지원정책을 병행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만을 연금 개혁 완수로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공적 연금의 또 다른 축인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모두 포괄하는 중층적 연금 체계를 재구조화하는 논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이다. 연금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3%로 인상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김청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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