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트에 넣어 아동 숨지게 한 양주 태권도 관장...검찰,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5.03.20 15:10
추가 혐의 기소 후 결심공판
앞선 결심공판서도 무기징역
선고공판 다음 달 10일 예정

5세 남자아이를 매트에 거꾸로 넣어 숨지게 한 태권도장 관장에게 검찰이 또다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0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관장 A(3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초 A씨 선고공판은 올해 1월 예정됐으나 검찰이 A씨의 아동학대 혐의를 추가 기소하면서 재판부가 사건을 병합해 변론을 재개했다. 검찰은 2024년 5월부터 약 2개월 동안 태권도장에서 아동 26명의 볼을 꼬집고 때리는 등 모두 124차례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했다. 검찰은 추가 기소 전 지난해 12월 진행된 결심공판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경기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관원인 B군을 말아 세워 놓은 매트에 거꾸로 넣고 27분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건 발생 직후 별도의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폐쇄회로(CC)TV 화면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측은 "고의성과 상습성이 없었으며, 행동이 다소 과했던 부분은 인정하지만 훈육이자 장난이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변명하지 않겠다. 죄송하다"고 밝혔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10일 열릴 예정이다.

임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