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현장점검을 확대하고, 부적정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홍보를 강화한다.
20일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68개 사업장 중 민원 발생률과 조합 추진 상황을 고려해 10개소를 선정해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집중 점검한다. 점검은 △조합 행정 △용역·공사계약 △자금 운용 및 회계 처리 △정보공개 등 조합운영 전반에 걸쳐 진행된다.
시는 또 대규모 정비사업장뿐만 아니라 최근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장도 시범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실태 점검 이후에도 지적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한다.
시는 2021~24년 관내 26개 정비사업장을 대상으로 조합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바탕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부적정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재개발·재건축 조합운영실태 사례 홍보'도 펼친다.
이 사업은 대구지역 추진위원회 승인(29개소) 및 조합설립인가(23개소)를 받은 총 52개소의 정비사업장 조합임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합임원의 윤리기준과 책임, 주요 점검 사례 등을 현장에서 직접 안내해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시는 지난 4년간 총 26개 사업장에서 470건의 지적 사항을 확인해 △고발(120건) △수사의뢰(1건) △과태료 부과(1건) △시정명령(37건) △환수조치(21건) △행정지도(260건) 등 총 440건의 조치를 취했다.
대구시는 조합 운영의 불투명성과 관행적 위법 행위를 줄이기 위해 올해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매월 1개소 이상 현장 방문을 실시한다. 시는 실태 점검을 위해 변호사, 공인회계사, 한국부동산원 등 외부 전문가와 시구군 공무원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전문가들이 조합 관계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실무적인 궁금증을 해소하는 기회를 제공해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조합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점검과 사례 홍보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조합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