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2·3 불법계엄에 가담해 불구속 기소된 지휘관급 장성·대령 7명 중 6명을 보직해임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4일 직무 정지된 7명 중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이상 준장) 등 장성 2명과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 고동희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 김봉규 정보사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 등 대령 4명에 대해 이날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의 보직해임을 의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인사 명령은 19일부로 발령되며, 기소휴직 등 추가 인사조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기소휴직은 자발적 전역을 막아 군인 신분으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강제하는 조치다.
다만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소장은 보직해임 시 전역을 할 수밖에 없어 보직해임되지 않았다. 박 소장은 직전 보직에서 병과장인 육군 군사경찰 실장을 지냈는데, 군인사법상 병과장을 한 사람은 유사 계통으로 1회만 전직이 가능하다. 즉 박 소장은 보직해임되면, 방첩·특전·정보사령관이 한시적으로 부여받았던 '정책 연구관' 보직조차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국방부는 "박 소장에 대해 가용한 인사조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국방부는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 대해 법적으로 보직해임 심의위를 구성하기 힘들자 지난달 보직해임 없이 기소휴직 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