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탑승을 거부당하자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며 시위를 벌인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박 대표는 2021년 4월 서울 종로구에서 휠체어를 타고 시내버스 탑승을 시도하다가 거부당하자 기습 시위를 벌였다. 그는 버스 앞문과 자신의 몸을 쇠사슬로 연결해 묶는 등 버스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한 뒤, 활동가들과 함께 '저상버스 100% 도입을 약속하라' '장애인 이동권은 자유권' 등의 팻말을 목에 걸고 시위에 나섰다. 검찰은 박 대표가 신고하지 않고 집회를 개최하고 위력으로 버스 운행에 관한 업무를 방해했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운행에 대해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 구성 요건인 위력에 해당함은 분명하다"면서 "집회에 동원한 유형력의 내용과 방법,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나 지하철이 제대로 운행되지 못하게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는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항소했지만 2심 판단도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버스 운행을 강제로 중단시킨 행위는 시위의 일환으로 행해졌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방해죄에서 규정하는 위력에 해당한다"면서 "버스 운행 업무를 상당 시간 중단할 수밖에 없었기에 업무방해 결과도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 업무방해죄의 성립, 정당행위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