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尹 탄핵 선고 안 기다리고 김성훈 경호차장 등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5.03.17 17:41
서울고검 영장심의위 "영장 적정" 판단 11일 만
김성훈 네 번째, 이광우 세 번째… 검찰 판단은?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논란… '영장 적법성' 강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본부장)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17일 신청했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이달 6일 "구속영장 신청은 적정하다"고 경찰 손을 들어준 지 11일 만이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1월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하고, 이후 대통령실 비화폰(보안 처리된 전화) 통신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경찰이 예상보다 빠르게 영장 신청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영장심의위 판단이 나오고도 한동안 경찰이 김 차장과 이 본부장 신병 확보에 나서지 않자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이후로 영장 신청 시점이 미뤄진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이다. 경찰이 구속이 취소돼 관저로 돌아온 윤 대통령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돌았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영장 신청 일정은 전혀 관계가 없다"며 "우리 일정대로 보완 수사를 진행했고 준비를 마쳐 신청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경찰은 이번 영장 신청서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적법성에 대한 설명을 충실히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문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 해소 필요성'을 처음 지적하며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라"고 주문한 걸 의식한 것이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기회가 사라진 상황. 김 차장과 이 본부장 측이 '공수처가 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 자체가 위법하므로 이를 방해했다는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경찰도 대비를 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이나 수사권 문제에 대해 공수처와 필요한 협의도 다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는 다시 서울서부지검 손에 달렸다. 앞서 서부지검은 김 차장에 대해선 네 차례, 이 본부장에 대해선 세 차례나 경찰의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 결정을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낸 서부지검이 이번엔 다른 판단을 할지 주목된다. 경찰 관계자는 "필요한 보강수사를 진행했고 서류를 보완하고 정교하게 새로 정리했다"고 나름 자신감을 내비쳤다. 서부지검이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의 영장 신청이 검찰에 의해 연이어 거부되면서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 차장은 지금도 인사권 등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김 차장은 1월 12일 경호3부장 A씨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수사기관 관계자와 만나 기밀 유출을 했다는 이유였지만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해 A씨가 반대 의견을 낸 걸 괘씸하게 여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어 지난 13일 경호처 고등징계위원회가 A씨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며 '보복인사'가 현실화했단 우려가 나온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이 관저로 돌아온 직후인 지난 10일 현안점검회의에선 "체포영장 집행 당시 잘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 대통령에게 잘 말씀드리겠다"는 얘기까지 하며 분위기를 잡았다. 김 차장은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선고가 기각될 거란 전제로 향후 구상 등을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현안점검회의에서도 김 차장은 A씨 징계 의결이 언론에 보도된 걸 거론하며 직원들 입단속을 주문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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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소진 기자
강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