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결혼·출산·양육 관련 세제지원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대통령실이 지난해 합계출산율 반등을 '정책 효과'라고 강조했는데, 실상은 제한적이라는 얘기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결혼·출산·양육 관련 세제지원 현황 및 개정동향'에 따르면, 현재 결혼, 출산, 양육 관련 세제지원은 소득세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보육 및 출산수당 비과세나 부양자녀에 대한 인적공제와 같은 소득공제1, 교육·의료비 세액공제2 등이 대표적이다.
이 같은 세제지원은 정부가 2023년부터 주도해왔다. 지난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양육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확대를 위한 조세지원, 결혼 친화적 세제 인센티브 신설·확대를 제안한 것이 대표적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26일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전년(0.72명)보다 0.3명 반등한 요인에 대해 "수요에 기반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것이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한 바 있다.
하지만 세제지원의 실효성이 예상보다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예정처 분석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은 유자녀 가구와 무자녀 가구 간 소득세 실효세율3 차이가 한국보다 컸다. 실제 무자녀 단독가구와 두 자녀 홑벌이 가구의 OECD 평균 소득 실효세율 격차는 5%포인트인 반면, 한국은 1.7%포인트에 불과하다. 아이를 낳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이 아이가 없는 가구보다 특별히 도드라지지 않다는 뜻이다.
무엇보다 결혼·출산·양육 20~30대 부부의 소득세 실효세율 수준은 다른 연령층과 비교해 낮고 면세자 비율은 높다는 점은 세제지원 효과를 경감시킨다는 지적이다. 예정처에 따르면 20대와 30대의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은 2023년 기준 각각 2.2%, 4.8%에 그쳐, 40대(7.0%), 50대(8.4%), 60대(7.5%)와 비교해 현저히 낮다. 또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20대 49.1%로 절반에 육박했고, 30대도 28.7%로 40대(26.0%),50대(26.6%)보다 낮다. 2030세대가 실제 내는 근로소득세가 많지 않거나 아예 내지 않는데 세제지원을 통한 결혼, 출산 장려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얘기다.
이에 예정처는 조세보다 재정지원이 더 효과적이라고 결론 지었다. 예정처는 "단기적으로 재정지원을 통해 자녀 양육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과 문화·가치관 측면의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