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79인 중 184인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반대는 91인, 기권은 4인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주도한 이 법안에 국민의힘은 반대표를 던졌다.
당초 이 법안은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간 이견이 너무 커 교섭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아 한 차례 미뤄졌다.
민주당은 “소액 주주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강조하는 반면 국민의힘과 재계는 “주가가 떨어졌다는 이유로 각종 소송에 휘말리는 등 기업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반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