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킨 매장 싱크대까지 강매한 SPC 비알코리아...과징금 21억

입력
2025.03.13 12:00
공정위 "가맹점주 선택권 과도하게 침해"
점주에 가맹점 현황 문서 잘못 제공하기도

SPC그룹 계열사가 비알코리아가 던킨(구 던킨도너츠) 가맹점주에게 주방설비 등을 강매한 사실이 적발돼 수십억 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도넛·커피 전문점 던킨의 가맹본부인 비알코리아가 가맹점주에게 주방 설비, 소모품 등 38개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1억3,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잘못 제공한 행위에 대해 경고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알코리아는 주방·홀 설비와 집기류 등 거래처를 가맹본부로 제한했다. 공정위는 "해당 품목들이 던킨 제품의 맛과 품질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비알코리아로부터만 공급받는 게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가맹점주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는 것이다. 실제 던킨과 유사한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는 해당 품목들의 거래처를 강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 희망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사실도 적발됐다. 비알코리아가 9건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점포 예정지로부터 더 가까운 가맹점이 있는데도 이를 누락하고 더 먼 가맹점을 선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가맹사업에 필수적이지 않은 물품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불필요하게 강제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며 "가맹본부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가맹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세종=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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