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해 40대 교사 영장심사 불출석... 구속 여부 이르면 8일 결정

입력
2025.03.08 12:46
대전지법, 오후 3시 영장심사
8일 저녁 또는 9일 새벽 결정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교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대전지법은 8일 오후 3시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교사 명모(48)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명씨가 영장심사를 앞두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이날 심사는 피의자 없이 열렸다. 명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밤이나 9일 새벽 결정될 예정이다.

명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쯤 자신이 재직 중인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명씨는 목과 팔 부위에 자해를 시도해 응급 입원했다.

경찰은 명씨의 상태가 호전될 때까지 기다린 뒤 7일 오전 9시 50분쯤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대전 서부경찰서로 인치해 첫 대면 조사를 진행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25일 만이다. 명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담담하게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경찰은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얼굴 공개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최현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