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변호인단, 구속취소 결정에 "검찰 즉시항고 말고 석방해야"

입력
2025.03.07 15:30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법원 결정에 대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 나라의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환영했다. 구속취소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때 청구한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7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중앙지법이 사법 정의를 세웠다. 검찰은 즉시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지휘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체포, 검찰의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라는 온갖 불법이 혼재되는 상황에서 서울중앙지법은 법과 원칙이 무엇인지 선언하며 정의를 바로 세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형사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윤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이날 인용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간 만료 후 기소돼 불법구금에 해당한다"며 구속취소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사소송법은 검찰의 즉시항고 기간 7일 동안 대통령을 구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구속집행 정지의 경우 법원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으며, 구속취소도 구속 여부에 관한 법원 결정인 점은 동일하므로 같은 논리에 의해 위헌이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즉시 윤 대통령을 석방하도록 지휘해야 한다는 취지다.


안아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