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고관세에 '한국산' 속일라… 관세청, 철강·車부품 중심 일제 점검

입력
2025.03.06 11:28
이달 6일부터 내달 말까지 집중 단속
제3국 생산 물품 한국 거쳐 국산 둔갑

관세청이 두 달간 원산지 표시 위반 관련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미국의 고관세 부과 등 강경한 통상정책에 따른 부담을 피하기 위해 한국산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감행하는 사례 등이 발생할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관세청은 6일 이날부터 다음 달 말까지 원산지 표시 위반 전담 대응반을 설치, 단속·점검과 계도 활동을 병행한 일제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거짓·오인 표시, 표시 손상·변경, 부적정·미표시와 함께 국산이 아닌 물품을 국산으로 가장해 수출하는 행위도 단속된다.

이번 집중단속은 철강, 자동차 부품 등 미국의 반덤핑·고세율 부과 품목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수출입 거래와 세적자료를 분석, 위법 행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선별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다. 단속 과정에선 제조공정, 현품 확인 등으로 위법성을 확인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미국의 높은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중국 등 제3국 물품을 한국을 경유해 국산으로 속여 수출하거나, 미국을 대체하는 시장을 찾아 제3국 물품을 국내에 수입한 뒤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통시키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앞서 중국산 냄비 반제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열처리, 연마 등 제조·가공해 생산한 완제품이 국산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국산으로 거짓 표시한 사례가 적발됐다. 중국·베트남산 매트리스 원산지를 이른바 '라벨갈이'로 한국산으로 위조한 뒤 미국에 수출한 경우도 있었다.

관세청은 원산지를 고의로 손상·변경하거나 거짓 표시한 행위가 적발되면 과징금 부과, 범칙조사 의뢰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인식 부족, 단순 착오로 제대로 표시하지 못한 업체엔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원산지 표시제도 안내 등 예방활동도 적극 전개한다.

대외무역법은 대상 물품에 대해 규정된 방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오인·거짓 표시한 경우 시정명령에 더해 최대 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정제재를 하거나,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종= 이유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