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착취 공유방 '목사방'을 운영한 총책 김녹완(33)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신상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들을 협박해 나체 영상을 전송하게 하고, 해당 영상으로 재차 협박해 미성년 피해자들을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자경단 특별수사팀(팀장 김지혜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장)은 12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자신은 '목사', 조직원들은 '전도사'로 칭하는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조직한 뒤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성착취 피해자는 총 234명으로,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피해자 73명)의 3배가 넘는다. 범행은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장기간 이뤄졌으며, 피해자 가운데 10대가 159명에 달한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조건만남' 등 성적인 게시물을 올린 여성에게 "신상정보가 털리고 있다"며 텔레그램 가입을 유도한 뒤, 텔레그램 기능을 통해 피해자 전화번호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등을 확보했다. 그는 "조건만남 사실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나체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하고, 이후 해당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재차 협박하는 방식으로 미성년자 9명을 성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성폭행 영상을 촬영해 다시 성착취물을 만들기도 했다.
남성도 범죄 대상이었다. 김씨는 성착취물 공유방에 가입하려는 남성들의 신상정보를 이용해 "성범죄자라는 사실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나체 영상 등을 받은 뒤, 재협박을 통해 조직원으로 삼았다. 다른 조직원을 시켜 피해 남성을 성폭행하면서 이를 촬영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피해자들을 온전히 자신의 지배 아래 두기 위해 '기상보고' 등 일거수일투족을 관리했고, 지시에 불응할 때는 자해 등 변태적 행위를 강요하기도 했다.
검찰은 경찰의 사건 송치 이후 보강수사를 통해 성착취물 제작 등 김씨의 추가 범행을 인지했다. 검찰은 김씨가 일부 피해자에게 현금을 갈취한 뒤 이를 구글 기프트코드 등을 통해 현금화한 사실을 파악하고 공갈 및 범죄수익 세탁 등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에게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하는 한편, 자경단 조직 범행에 대해선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단순 가담자도 재판에 넘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내용의 '자경단 관련 사범 처리기준'을 마련해 일선 검찰청에 전파했다. 이미 기소된 범죄자들에 대해서도 범죄단체 가입죄 및 활동죄를 추가하고 양형 의견을 개진해 구형량을 올릴 방침이다.
검찰은 향후 인터넷에 유포된 불법영상물 삭제를 지원하고, 개명 절차를 돕는 등 피해자 지원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