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첫 기일에 심문을 거쳐 구속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윤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 취소 사건 심문 기일을 20일 오전 10시로 정했다.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과 같은 날로, 재판부는 증거를 확인하고 향후 재판 계획을 정리한 뒤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심문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이르면 이날 구속 취소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사건인 점을 감안해 별도로 심문기일을 잡은 것으로 해석했다. 형사소송규칙은 구속 취소와 관련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결정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재판 첫 기일과 구속 취소 심문이 한날한시에 열리게 되면서 윤 대통령 출석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이 직접 자리할 의무가 없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3차 변론을 시작으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는 계속 출석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봉쇄와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서버 반출 시도 등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달 26일 구속기소됐다. 그는 이달 4일 재판부에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보석이 아닌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