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검찰 "적법 절차 지켜 비용 지출 문제없어"

입력
2025.02.0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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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 재킷 미반납 의혹도 '사실무근' 결론
경호관 수영 강습·CEO 오찬 의혹도 무혐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외유성 해외 순방 의혹에 대해 검찰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리고 불기소 처분했다. 이른바 '샤넬 재킷 무상 대여' '대통령경호처 경호관 수영강습' 등 김 여사를 겨냥해 함께 제기됐던 의혹에 대해서도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조아라)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고손실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18년 '공군 2호기'를 타고 인도를 단독 방문했다가 외유성 출장 의혹으로 고발됐다. 당시 인도 정부가 초청하지 않았는데도 한국 정부가 추진해 사실상 여행 목적으로 예비비 약 4억 원을 썼다는 게 골자였다. 검찰은 그러나 당시 정부의 신남방정책 핵심 파트너였던 인도 측에서 '디왈리 축제'(힌두교 전통 축제) 등의 행사에 대통령 내지 최고위급 사절단의 참석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던 사실을 확인했다.

논란이 됐던 타지마할 관람 역시 인도 정부가 먼저 제안했고, 나렌드라 모디 총리 면담 등과 함께 진행된 공식일정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 여사의 공군 2호기 탑승 역시 공군 규정상 '경호지원 및 정부 전용 임무 지원'을 위해 사용이 가능하다고 봤다. 관련 비용도 기획재정부 검토,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등 관련 절차를 지켜 지출됐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김 여사가 같은 해 프랑스 국빈 방문 당시 빌려 입었던 샤넬 재킷을 반납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재킷은 샤넬 측에서 김 여사 착용 당일 일시적으로 무상 대여한 것이고, 착용 후 반납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샤넬 측이 이후 김 여사에게 같은 모델의 재킷을 선물하려고 했지만 청와대가 사양했고, 추가 협의를 거쳐 국립한글박물관에 기증했다고 한다. 샤넬은 김 여사가 입었던 재킷이 기증 대상으로 부적합한 시제품이라서 새로 옷을 만들어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 여사가 재킷을 개인 소장했다거나 착용 과정에서 특수활동비가 쓰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으로 결론 내렸다.

그 밖에 김 여사가 경호관으로부터 수영 강습을 받았다는 의혹,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불러 오찬을 했다는 의혹도 부당한 지시나 강요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됐다.

이날 검찰 수사결과는 김 여사가 2023년 12월 고발된 지 약 13개월 만에 나왔다. 검찰은 김 여사를 직접 불러 조사하진 않았고, 지난달 한 차례 서면조사로 대체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김 여사의 고가 의류·장신구 등에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사용됐다는 '옷값 의혹'에 대해선 계속 수사 중이다.

위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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