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ICC 제재 행정명령… '네타냐후 체포영장' 대응 조치

입력
2025.02.07 09:00
미국·동맹국 수사하는 ICC 관련자 대상
금융 및 여행 제한하는 행정명령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쟁범죄 및 반인륜범죄를 수사하는 국제형사재판소(ICC)를 제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ICC가 가자지구에서 전쟁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일 총리 등 이스라일 정부 수뇌부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을 문제 삼았다.

미국 CNN방송 등은 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시민과 이스라엘 등 동맹국에 대해 조사를 벌이는 ICC 관련자를 대상으로 경제·여행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체포영장 발부가 네타냐후 총리의 워싱턴 방문과 맞물려 이루어졌다고 전했다.

ICC는 지난해 11월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당시 이스라엘 국방장관, 이후 사망한 아히야 신와르 당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수장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그로 인해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가입한 124개국에 이들을 체포해야 할 의무가 부과되면서 네타냐후 총리 등의 외교 활동에 차질이 빚어졌다.

체포 영장 발부 당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ICC의 조치에 반발했으나 제재로 옮기지는 않았다. 영장 청구가 이뤄진 직후인 지난해 6월에는 ICC에 제재를 부과하는 법률안이 미 하원을 통과하기도 했지만,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상원에서 부결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선거 이후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지난달 ICC 제재 법률안을 재상정했고, 현재 해당 법률안은 하원을 통과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도 ICC가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한 미군의 전쟁범죄 의혹을 수사하자 파투 벤수다 당시 ICC 검사장에 대해 제재를 부과했다. 이후 이 제재는 후임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철회됐다.

이정혁 기자